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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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2024-05-15 13:14
작성자 : admin
조회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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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2장 회원 >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글로벌경영컨설팅협회(이하 본회’) 정관의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원의 구분)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3(목적)과 제5(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개인, 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이하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5(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7(회원의 의무) 를 이행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글로벌경영컨설턴트(GMC), 글로벌프로젝트전문가(PMP),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일반회원)은 교육,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단체회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특별법인, 대학교(대학원), 학회, 외국기관, 사단법인 등 본회와 협력이 필요한 법인으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회원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3(입회일) 입회일은 본회의 정관 제5(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날로 한다.

 

4(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및 제부담금으로 구분한다.

회비는 창립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회비의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종신회비는 회원 선택에 의하여 일시불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관 제8(회원의 탈퇴)와 제9(회원의 상벌)에 의해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5(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사업책임자를 통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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