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GMCA의 정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회는 국제수준에 맞도록 한국의 경영컨설팅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과 연구용역
•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개발 지원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수행 및 관련 교육
•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ODA 및 국제조달 사업
•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창업 및 신제품 개발 사업
• 사회복지, 보육, 문화 및 학술 활동 관련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